노사 밀실합의로 손해를 입은 KT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지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손해가 인식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KT 노조원 도모씨 등 1875명이 KT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법리에 비춰봤을 때 이미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 주장처럼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KT노조는 KT와 2014년 4월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노사합의를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했다. 이후 KT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KT 전현직 노조원 200여명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8년 7월 대법원은 노조원 1인당 2~30만
1심은 "원고는 관련사건의 판정이 확정된 2018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며 KT노조는 원고에게 1인당 2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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