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담은 공문을 다시 돌려보냈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전날 오후 보내온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착오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공문을 착오로 보냈다고 전해와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검찰이 조 전 법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일환이다. 해당 청원은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전해지자 '검찰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청원 접수 내용을 청와대가 인권위로 전달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를 장악한 PK(부산·경남)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 '교육바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특정 인물을 살리고 검찰에 압박을 주려던 청와대가 부정적인 여론을 마주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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