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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이밖에도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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