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심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11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이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 비용 등 총 3287억원을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고 즉각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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