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인도 받은지 2년 이내에 한해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제도다.
지난해 1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1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다. 경실련 확인 결과 이 중 25건은 사건 종료 처리가 됐다. 19건은 진행중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 상태였다.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나머지는 5건은 소비자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면서 교환·환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이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면서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 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또 "법률 개정을 통해 레몬법 적용이 강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이슬러, 닷지, 마세라티, 지프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관리법의 레몬법 조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전에 교
경실련은 "자동차 교환·환불의 신청이 어렵지 않고, 그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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