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이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처음 소환된 지 33일 만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2017년 말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총책임자였습니다.
검찰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