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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리비아 국적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전했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61)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차량을 특정했다. 또 탐문 수사를 벌여 사고 발생 6일 만인 이달 14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그는 업무용으로 빌린 모닝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사고 당시 당황스러웠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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