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7월 1일 고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20일 결심에서 고유정의 치밀한 범행 계획 증거가 명확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의붓아들
검찰은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고씨가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