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는 A씨
마약에 취한 채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셈이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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