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대행사 회장이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4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 서민 수백명이 낸 투자금 중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 기업·서민 다중범죄 전담부인 형사5부(이환기 부장검사)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 대행사 회장 67실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명이 낸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입니다.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인근 지역 A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기자 사퇴한 뒤 지인 63세 김 모 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천만∼5천만원을 냈고 추진위원장들은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해 1차로 총 1천4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조합 통장 잔고가 불분명하다며 정씨와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진위원장
이와 함께 검찰은 정씨가 A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