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엔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전달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했다는 말도 관련 정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비서관에게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 법무법인 재직 당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고,
최 비서관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그 서류가 아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란 취지의 말을 정경심 교수에게 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즉,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입니다.
기소가 알려진 직후 최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하주희 /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어제)
-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닙니다…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대형 로펌과는 다른 해당 법무법인의 인턴 활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검찰의 먼지를 터는 듯한 수사 방식과 기소 시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