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 기소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직보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졌는데요.
설날 아침부터 이 지검장이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물론 대검찰청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추미애발' 두 번째 인사 폭풍을 10여 분 앞두고,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전격 기소합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법무부는 판단 근거로 이성윤 지검장이 직보한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상급검찰청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이뤄져야 하는 사무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명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최 비서관이 기소된 날 오후 사무보고를 한 반면, 대검과 고검에는 하루가 지난 어젯밤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이 대부분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사무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법무부 장관에 직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윤 총장이 사실 관계를 알고 있던 점은 '특별한 사유'라 해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설 당일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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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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