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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부연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를 준다.
조 교수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서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한 조 교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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