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 이 중 1020건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실적만 놓고 보면 16대와 비교해 5배 가량 증가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김세연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복지부에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자꾸 복수안이 두개가 됐다가 네개로 늘어났다 하는 등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있는 해라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진척을 시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재윤이법', '임세원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등 10가지 주요 입법을 꼽았다.
'재윤이법'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2017년 고(故) 김재윤 군은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망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억울하면 피해청구를 하라"는 답만 들었다. 2018년 6월, 허씨는 보호자 자격으로 직접 복지부에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해야 했다. 이런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된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망사건', 2019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도 20대 국회에서 개정됐다. 최종 개정안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했다. 이는 증평 모녀 사망사건 당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째 체납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법 규정 상 1개월 차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복지위를 통과해 10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도 보험료과 부과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복지위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