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도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14일)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장관직 사퇴 이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연이어 기소되면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전달받아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결국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교는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내외 소동과 부담을 우려한 결정으로 추측한다"며 학교 측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향후 해임이나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절차 돌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