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보도방'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사채업자가 협박하는 데 손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채업자 2명을 체포해 구속한 뒤 사례비 조로 300만
박 경사는 또 지난해 7월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여성에게 "동료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례를 해야 한다"며 합의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앞에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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