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오늘(7일)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24개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채취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기관에 넘겨져 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병원 38개, 검사 수탁 기관 8개 등 총 46개입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옵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릴 경우 회신까지 하루 내외 걸릴 수 있습니다.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물량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하루 3천여개 정도"라며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대신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에서 입국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로 들어왔으나 발열, 기침 등은 없었습니다. 이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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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한 교민 중에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1명 추가 확인됐습니다.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는 24명입니다. 이 중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는 퇴원해 22명이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