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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채취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기관에 넘겨져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방침으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병원 38개, 검사 수탁 기관 8개를 포함해 총 46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홈페이지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된 만큼 검사결과는 6시간 내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리면 회신까지 하루 내외가 걸릴 수 있다.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물량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하루 3000여개 정도"라며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심환자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정
다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검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7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총 24명이며 이 중 환자 1·2번이 퇴원해 22명이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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