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영화 체인업체인 CJ CGV가 관객 수를 조작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CGV 측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산망 오류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남 김해의 CGV 건물주 조 모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CGV 측이 관객 수를 조작해 국세청에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파악한 관객 수는 305만여 명.
그러나 CGV 측은 295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국세청에 보고했습니다.
조 씨는 이로 인해 CGV가 임차료 3천만 원을 낮추고, 입장료 5억여 원에 대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GV 측은 관객 수 조작과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CGV 측은 국세청에 보고한 관람객 수가 10만여 명 적었던 것은 8만 2천여 명이 무료관람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1만 6천여 명의 유료관객 역시 영화진흥위원회와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에 생긴 전산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적게 낼 의도가 있었다면 영진위에도 관객 수를 적게 보고하지, 많게 전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소림 / CJ 법무팀 변호사
-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금탈루 의혹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CGV에서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월부터 CGV 본사와 CJ 시스템즈, 김해 CGV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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