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 임차권을 주고, 보상금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개발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은 앞으로 새로 지어질 건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사업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휴업 보상금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첫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우선 임차권'이란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속칭 딱지를 주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여건이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 기간 중에도 대체 상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개발 조합 감사를 외부인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은 건물 주인들로 구성돼 세입자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외부인 감사가 선임되면 조합운영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전국철거민연합회와 같은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상금 갈등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도 현행 3개월치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에는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이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분쟁의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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