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
이번점검에선 소방시설 작동 점검, 비상 대피로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달라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상가 점포의 영업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적치물 등으로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 등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복합 상가는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다른 곳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일원화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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