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자가 격리 종료 후에도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됩니다.
또 14일 미만으로 격리됐을 땐 1일 당 1인가구 3만2493원, 2인가구 5만5336원, 3인가구 7만1600원, 4인가구 8만7857원, 5인가구 10만4107원이 지급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