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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첫 발동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이 진행됐으며 대통령 결재를 거쳤다.
이에 따라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다면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오전 0시부터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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