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3)이 20년 넘게 독방 수용돼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2일 인권위는 장기간 지속된 신씨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감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교도소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수용자를 독방에 수용하거나 CCTV로 감시할 때는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신씨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씨는 지난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1997년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주했다. 이후 1999년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도소는 "장기수형샐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진정인은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성격이며 자살을 기도한 전력도 있어
인권위는 "그 이후 아무런 교정사고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며 신씨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용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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