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해를 넘기고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판결 목록에도 빠져 있어 언제 결론이 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2가집니다.
삼성 특검 사건은 대법원 1부가, 허태학 박노빈 사건은 2부가 맡고 있는데, 쟁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삼성 특검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허태학 박노빈 사건은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이 둘 중 하나는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삼성 특검 사건은 특검법이 정한 선고 기한을 넘긴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워낙 쟁점이 다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2개월의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의 고현철 대법관이 2월에 퇴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3명이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새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한다면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합니다.
만약 1,2부가 다른 결론을 내거나 같은 재판부에서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겨집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시절에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빠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담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원합의체까지 가지 않으려고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 과연 대법원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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