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라고 대기업에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을 제외한 정 위원장 등 5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며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킨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의 요구로 주요 기업 16곳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해 임금 76억원을
1심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각각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무죄를 받았다. 2심은 신 전 부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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