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나란히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의 영장 발부·기각 결정을 언론·검찰·정치권이 평가하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며 "영장 판사들이 오보나 추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영장 판사가 이런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서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상황 등을 유출하기로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면서 나온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반응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보호하고, 외부의 반응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처리 결과와 그 이유까지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춰 보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영장재판 기록 등 검찰 수사 내용을 영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이므로, 범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각종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해명도 일정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신광렬 부장판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에 관련된 의혹을 활용해 언론의 관심을 검찰 쪽으로 돌리고,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작성된 전후의 경위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해당 내용은 단기간 검토됐을 뿐이고 실제 실행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이 보고서들은 검찰 수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과격한 표현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준 문구와 표현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보고서의 일부 과격한 표현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핵심 인사들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도 각종 보고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해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고 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각종 보고서 중 상당수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 심의관들 중에도 "임종헌 전 차장이 워낙 과장된 표현을 즐겼고, 이를 문건에 담길 원해서 보고서에 적은 것"이라며 실제 실행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부에서도 보고서를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날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종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