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