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지난달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19기)이, 지난 12일에는 성창호 부장판사(48·25기)와 신광렬 부장판사(55·19기), 조의연 부장판사(54·24기) 3명이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검찰 수사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 판단은 다른 고위 법관들의 재판개입 직권남용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65·11기), 박병대 전 대법관(63·12기)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16기) 재판은 곧 재개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가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독자적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법행정권도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해 재판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과 합의부 논의를 거쳐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담당 실무관에게 프로야구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끝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판사의 판단과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후속절차로 판사의 직무집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카토 전 지국장 재판에 관여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카토 전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행적이 묘연했던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동안 최서원씨의 남편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의혹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