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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우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부본부장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는 "다음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데 상향조치 관련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벌칙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자가격리자란 사실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혼자 식사해야 한다는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함께 밥을 먹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처제는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고 있다.
격리자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격리자의 증상 발현 여부과 함께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현재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접수된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없다.
격리수칙에
식사도 혼자 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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