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E-2비자(사업비자)'의 상세 정보가 공유된다.
사업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미국 투자·사업이민 USA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경비즈와 국민이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의 E-2 비자와 비즈니스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가 이뤄진다. 미국 투자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후원한다.
이날 이민법 전문가인 이유리 변호사가 E-2 비자와 주재원 L비자,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미국 사업을 위한 법인 유형과 관련 세무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운항조약 체결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발급하는 소액 투자비자를 말한다. E-2비자를 획득하면 이민비자 신분은 아니지만 미국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과 사업기간 동안 비자를 무제한 연장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거주기간이 없고 자녀에겐 영주권자와 동등한 국공립 초중고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법인이나 자회사,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이에 따른 유형별 과세상담도 이뤄진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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