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개입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은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3번째 사법농단 무죄인데요.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는 직권남용이 맞다며 법정구속시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개입'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날 7시간의 행적'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맞다"고 봤지만,
형사수석 부장판사 위치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들에게 온라인 댓글 조작 등을 통한 여론전을 지휘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려고 부하 경찰들에게 댓글 작성들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현직 판사와 전직 경찰총수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에 온도차가 느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