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의견문을 내고 "한유총이(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6.5%(239개)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의 공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1심 판결은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개원(개학)을 미루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