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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대상공정 항목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반올림 측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공
또 화학물질명이나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최적화된 화학물질이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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