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당국은 조심스레 공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녀자를 7명이나 죽였다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강호순의 평소 모습입니다.
강호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존파' 사건 등 흉악범에 한해 부분적으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용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경찰은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법무부 등이 주관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노규호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계장
- "공개의 시기, 대상, 절차 등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에 따른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클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가족들이 너무 가혹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흉악범인 경우에도 그 원칙은 신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같은 찬반 논란 속에 사법당국이 흉악범 얼굴 공개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얼굴 공개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세워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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