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31번 환자에 대한 가짜뉴스는 이 환자 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지난 20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31번 환자라는 내용과 함께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구 경찰이 이 사진 속의 여성에 대해 확인했다.
확인 결과 사진 속 여성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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