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벌어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쏘는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참사가 벌어진 이유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철거민 등
25명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6일)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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