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결국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2일에 쌍용차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차 본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한 법원은 당시 쌍용차의 생산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회생 가능성을 찾는 것이 쌍용차와 평택시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는데요.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쌍용차 측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과 채권자의 양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는 일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사 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쌍용차 재무 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거칠 예정인데요.
법원은 또, 다음 달쯤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를 열어 세부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판매 확대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은 오늘 7월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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