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청년회인 YMCA가 여성 회원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김 모 씨 등 여성 일반회원 38명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서울YMCA는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총회원이 되게 했는데, 여성 회원은 지금까지 단 1명도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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