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좌익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한 뒤 6·25 전쟁이 터지자 이들을 집단 총살시킨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 5백여 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5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가 1960년에 발굴됐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법원이 이번에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할 경우 국가의 실제 배상액은 2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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