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0여 년 동안 진실로 여겨져온 이승복 사건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기 위해는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이 오보 기사의 대표적 사례로 자사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뽑아 전시하자 김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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