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와와디스크와 위디스크, 엔디스크, 폴더플러스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엠파일 경영진 장 모 씨와 피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어떤 콘텐츠가 거래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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