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근거가 된 긴급
민변은 법원이 긴급조치가 실효됐다며 재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외면해 왔지만, 사법부가 재심 절차를 통해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청구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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