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3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4차 회의를 열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에 대한 권고 사항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2조, 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