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넘긴 혐의로 21살 고 모 씨와 이 아기를 건네받은 21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천안역에서 자신의 생후 29일 된 남자 아이를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박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출하고 나서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던 고 씨가 남편 없이 아이
고 씨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은 박 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실제 돈은 주지 않았으며 아이를 하루 동안 데리고 있다가 박 씨 엄마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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