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툰 뒤 집까지 찾아와 시비를 건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 경남 양산에서 동네 후배 49살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심하게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밀려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새벽 B 씨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