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에 나섰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일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피의자를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판정받아 병원 음압격리실에 있다가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지자체와 협업해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코드0'를 부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