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어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씨에 대해 약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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