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해외입국자가 정부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1일 대검찰청은 "오늘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여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할 것으로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할 때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정부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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