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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도주우려'를 들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의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 열렸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유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는 이달 20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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